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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하며 나체 사진 전송받아 협박한 30대 3명, 구속기소

등록 2024.03.27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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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하며 나체 사진 전송받아 협박한 30대 3명, 구속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계좌를 빌려 고금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 협박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 등 3명이 수년 동안 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8만9530%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황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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