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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스패너 전 여친에게 휘두른 30대 男 징역 15년

등록 2024.03.28 13:51:37수정 2024.03.28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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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흉기로 전 여친 살해 시도

범행 말리던 피해자 직장동료에게도 흉기 휘둘러

1~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몽키스패너 전 여친에게 휘두른 30대 男 징역 15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스토킹 신고를 한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몽키스패너) 등을 휘두른 30대에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B(30대·여)씨와 2020년 7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씨의 사채와 도박 채무 문제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결별했지만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협박하거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만남을 계속 거부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부산에 있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자(B씨)의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봐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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