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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 선임시 여성 배려…의결권 행사 기준 변경

등록 2024.03.28 16:11:12수정 2024.03.28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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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금위 개최…수탁자 책임 지침 개정안 의결

기준포트폴리오는 다음달 확정…내년 전략부터 적용

국민연금, 이사 선임시 여성 배려…의결권 행사 기준 변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이사 선임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2022년 개정된 것을 기금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 지원 대여 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5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2000명에 4857억원을 대여했다.

또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은 다음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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