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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없이 고소 사건 종결한 황당한 경찰관"

등록 2024.03.29 10:20:01수정 2024.03.2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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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일방적 주장에 경찰 '공소권 없음' 결정 '황당'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밀양경찰서 제공)

밀양경찰서 전경. (사진=밀양경찰서 제공)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찰이 고소 사건을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경남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16일 자신의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이웃인 A씨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온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 담장과 지붕 등을 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나란히 이웃한 집이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평소 마찰을 빚고 있던 B씨가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와 수리하고 갔다는 생각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B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실은 A씨가 서울 병원을 다녀온 후 집안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둘러보던 중 자신의 집 쪽 담장에 패널을 설치한 것을 목격한 후 알게 됐다. A씨는 확인 즉시 사진을 찍어 두었다.

A씨는 이후 불쾌한 마음이 있었지만, 토지 불법 점유로 인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따져 묻지 않았다. 그리고 B씨가 누수되는 부분을 수리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듯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사건 발생 4년9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경찰서가 A씨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보서. 2024.03.29.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경찰서가 A씨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보서. 2024.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A씨가 고소한 시점은 공소시효를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불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B씨가 A씨와 연락한 후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공사를 했으며, 주택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피소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고소인의 조사를 거쳐 추가 진술을 거친 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B씨의 주장처럼 문을 열어주었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고소인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한다'는 경찰 결정문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만 들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당일에도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B씨의 진술처럼 집에 있지도 않았으나 마치 집에서 대문을 열어준 것처럼 진술이 인용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고소인의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고소인이 대문을 열어줘 들어가 주택 지붕 측면 공사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참고인 진술에 의해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참고인 조사가 지연돼 불송치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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