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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총선 후보자 벽보 잇달아 훼손

등록 2024.03.30 1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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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박영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신고했다.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훼손된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2024.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박영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 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신고했다.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 훼손된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2024.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잇달아 총선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구 국회의원 후보자 캠프는 30일 오전 6시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영도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벽보는 특정 신체부위가 구멍이 나는 등 훼손됐다. 박 후보 캠프는 운동을 하던 지지자가 박 후보의 캠프에 알리면서 벽보가 훼손된 상황을 알았다.

박영미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영구에서도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 벽보로 정 후보의 벽보 일부가 찢겨져 있었다.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 정연욱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겨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 정연욱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겨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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