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PC "허영인 회장 조사회피 의도 없어…유사한 상황 반복, 강한 유감"

등록 2024.04.04 08:38:05수정 2024.04.04 08:53: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SPC 입장문 발표…유감 의사 밝혀

"진술 기회·방어권 보장 않을 정도로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검찰이 지난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SPC 측이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4일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체포 기한이 이날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