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볼쇼이 공연 취소될 듯…법원 가처분도 기각
세종문화회관, 슈퍼 발레콘서트 변경 심의 부결
(사진=발레앤모델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11일 대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발레앤모델의 공연변경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발레앤모델은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의 '모댄스' 공연이 논란 끝에 취소되는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28일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로 공연명을 바꾸고, 출연자 구성 및 프로그램을 대폭 변경해 공연하겠다고 공연 변경을 신청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발레앤모델이 공연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연 공급자를 '볼쇼이발레단'에서 'Muz Art Management LLC'로, 출연인원을 20명에서 8명(수석 12명→6명)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역시 2막 12장에서 2막 10장으로 변경하는 공연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 변경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발레앤모델 측에 요청했고, 발레앤모델은 지난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12일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서울지법 제 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발레앤모델 대관 내용 변경신청에 따르면 단순히 공연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연에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뤄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된다"며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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