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제·고성 '중처법 위반' 혐의, 조선소 전 대표이사 등 재판에

등록 2024.04.18 13:12: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지검 통영지청 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기소도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검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8일, 거제지역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 했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4.18.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검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8일, 거제지역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 했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4.18.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 및 고성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의 사망사고로 기업체 대표이사 및 조선소 소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8일, 거제지역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쌍벌 규정에 따라 업체인 주식회사 B, C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5일 주식회사 A의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명이 낙하한 와이어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주식회사 A, B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지휘자 미선임,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지청은 지난 2021년 5월께 거제 소재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022년 2월께 고성 소재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각각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