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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인 성적행동 막다가 폭행…사회복지사들 벌금형

등록 2024.04.19 11:48:22수정 2024.04.19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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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인 성적행동 막다가 폭행…사회복지사들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들이 돌보는 자폐 장애인이 성적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6)씨와 B(27)씨에게 각기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3일 오후 광주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자폐성 장애인 C(24)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C씨가 다른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장애인 C씨를 분리 조치해 돌발행동이 멈춘 뒤에도 훈계를 한다며 플라스틱 완구로 얼굴을 때렸다.

재판장은 "장애인 보호·복지에 힘써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A씨는 문제행동이 끝났는 데도 훈계 명목으로 상처가 나도록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C씨의 부모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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