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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가족관계로 인정" 우아한형제들, 복지 확대

등록 2024.04.19 15:10:02수정 2024.04.19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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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난임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 적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의 모습. 2022.04.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의 모습.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발맞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사내 복지를 확대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사내 공지에 일부 복지 제도에 사실혼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도 폭넓게 복지 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적용 제도는 경조사와 난임지원(난임휴가·난임치료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이며 청첩장과 등본 등이 확인되면 해당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시대 변화에 따라 이같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 개요'에서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답변에 '매우 그렇다' 비율이 34.2%, '대체로 그렇다'는 46.8%로 나타났다.

결국 '다양한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0%에 달했다.

다양한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중 6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83.6%), 50대(80.5%), 20대 이하(78.3%), 30대(74.8%) 순이었다.

이 외에도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요기요가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청첩장과 등본 등이 확인되면 사내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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