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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

등록 2024.04.21 12:00:00수정 2024.04.21 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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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20일 운영 종료

[서울=뉴시스]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4.21.

[서울=뉴시스]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4.2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지난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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