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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지그재그 운전해요" 신고한 시민, 경찰이 보상금

등록 2024.04.22 16:59:55수정 2024.04.22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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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지그재그 운전해요" 신고한 시민, 경찰이 보상금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 사고를 막은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앞 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 B(30대)씨를 검거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군포시 당동부터 이곳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원중부서는 앞서 A씨 외에도 5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 바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적극 신고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민생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국정 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와 관련, 상시 음주단속을 해 올해 198명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운전 의심'으로 접수된 112 신고 422건 가운데 77건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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