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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시외버스 절도·난폭운전 30대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4.04.26 07:26:00수정 2024.04.26 0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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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하지만 피해 가볍지 않아"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절도·난폭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은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정신병 전력이 있고, 진단서나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30분께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 가량 도심지역을 주행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A씨는 시외버스를 훔쳐 칠암동 남중학교 앞 중앙분리대 파손를 파손하고 경상국립대 주차장 주차단속기 등 부숴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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