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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월까지 14만필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

등록 2024.04.2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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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동 대상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 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정시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한다.

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원을 추가 채용, 읍면에 지원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원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약 4.5㎢의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영상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대장과 시스템 등록 재산을 대조해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관사 운영 현황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도는 실태조사로 확인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재산이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휴재산 등 저활용 재산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변상금 약 5억3100만원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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