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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방해' 혐의 환경단체 회원 2명 선고유예

등록 2024.05.01 14:52:45수정 2024.05.01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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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장기간 소란을 벌여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루고 유예 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22년 11월25일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 위로 올라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무대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책상을 옮기거나 3시간가량 큰 소리로 항의하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패널토론 등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 경위를 참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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