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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9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지급

등록 2024.05.14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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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억·국힘 49억·조국당 5억 돌아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방송 중계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4.04.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방송 중계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내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1억6265만원(155석·40.87%), 48억9951만원(113석·38.79%)을 받았다.

녹색정의당은 7억413만원(6석·5.57%)으로 뒤를 이었고,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도 각각 6억9525만원(5석·5.50%), 3억2973만원(4석·2.61%)을 받았다.

1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5억2752만원·4.18%), 진보당(2억7140만원·2.15%), 자유통일당(3317만원·0.26%), 기본소득당(748만원·0.06%)에도 보조금이 돌아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이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나눠준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가운데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단,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10% 이상은 시·도당에,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에,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에 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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