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석래 회장, "차남에도 상속" 유언…'형제 다툼' 끝?
[사진=뉴시스] 2일 오전 8시 서울 마포구 효성 마포본사에서 열린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 모습. (사진=효성그룹 제공) 2024.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형과 동생을 상대로 '형제의 난'을 벌이고 집안을 떠난 차남에게도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주는 내용이 담겨 형제간 법정다툼이 끝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 명예회장이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고,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명예회장이 10여년 전 '형제의 난' 이후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 물려주기로 한 재산에는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생전에도 꾸준히 형제의 인연을 천륜으로 강조하며 형제간 화해를 바랐다"며 "유족 이외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들이 다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24.03.30. [email protected]
앞서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 등을 기반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언장 내용처럼 재산 일부가 상속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자기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다시 얻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해 말 기준 조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그룹 지주사 효성 지분은 10.14%로 조 전 부사장 몫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효성은 오는 7월 효성(존속법인)과 HS효성(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으로, 이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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