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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주식 출연 권장"…규제 개선 필요

등록 2024.05.20 08:14:28수정 2024.05.20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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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4.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4.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기부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 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줄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를 해소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다.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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