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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상병 특검 거부권에 "최소한 방어권" "정당한 권한"(종합)

등록 2024.05.21 10:12:55수정 2024.05.21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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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거부당해"

성일종 "꼬리가 몸통 흔드는 정쟁 유발 법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성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이미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본인들이 개혁한다고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게다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 나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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