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미, 하반기 북한인권 협의 개최…"北, 진지한 노력해야"

등록 2024.05.22 14:53:16수정 2024.05.22 15: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영희 평화외교단장, 美북한인권특사 면담

[서울=뉴시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올해 하반기(7~12월) 중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해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 협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한미 간 북한인권 공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출범해 2017년 3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6년 만에 터너 특사가 임명되고 협의 재개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11월 재출범한 후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 취임 이래 5차례 이상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한미간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터너 특사가 이번 방한 계기에 우리 국민이 납북됐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간 우리 납북 피해자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내외 북한인권 협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단장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 도입과 위반 시 공개 처형 시행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최근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탈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동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측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거부와 비난으로 일관하기보다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