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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도피한 인질강도 주범 11년만에 구속 기소

등록 2024.05.23 10:00:00수정 2024.05.23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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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조직 폭력배들과 공모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하고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1년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인질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서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사주해 경쟁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B씨를 납치·감금하고 1억 7000만원을 강취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대포차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 폭력배들은 실제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씨를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를 직접 납치했던 조직폭력배 4명만 검거돼 단순 감금죄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송치된 조직폭력배들 조사와 통화내역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배후에서 범행을 사주한 주범 A씨 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4명 중 2명은 검거해 기소했지만, A씨 등 2명은 베트남으로 도주하면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었다.

이후 A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C씨는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11년 8개월만인 지난 4월 베트남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증가하는 해외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 및 해외 당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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