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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앙심 품고 방화, 60세 여성 피해자 끝내 숨져

등록 2024.05.23 10:04:01수정 2024.05.24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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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화성서 교제했던 여성 집에 방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치료받다 사망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지른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A(60·여)씨가 전날 오후 2시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60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알렸다"며 "검찰에서 확인한 뒤 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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