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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4.05.23 15:14:21수정 2024.05.23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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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혁. 2023.06.30. (사진 = CS해피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혁. 2023.06.30. (사진 = CS해피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인들을 상대로 약 17억원 상당의 화장품 투자 사기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R&B 남성듀오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윤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당초 지인들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8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유사 범행의 혐의가 인정돼 추가로 8억3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참여한 상태"라면서 "투자를 하면, 2~3주 안에 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범행 당시 빚이 5억여 원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윤씨가 사회적 물의로 구설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로 적발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처벌됐다. 윤혁은 지난 2007년 가수 지아의 음반 '더 바이올린(THE VIOLIN)'에 실린 '남자의 사랑'에 참여하며 데뷔했다. 이후 2009년부터 디셈버 멤버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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