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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한 부부…항소심 '징역 7~8년'

등록 2024.05.23 15:46:04수정 2024.05.23 1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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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어

재판부 "죄질 무거운 사건으로 판단…원심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생후 88일된 아이 얼굴 위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각 징역 7~8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생후 88일에 불과한 아이의 얼굴과 전신에 겨울용 솜이불을 덮어 호흡을 곤란하게 두는 학대 행위를 했다"며 "B씨는 이를 보고도 위험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30분 이상 방치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림자 영아 사건 중 이 사건이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사건으로 판단돼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C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행를 공모하지 않았고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C양에게 예방접종 등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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