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구감소지역도 제각각?…非지역 하위 10곳이 감소폭 더 커"

등록 2024.05.26 14:00:00수정 2024.05.27 11: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세硏,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 개선과제 발간

인구감소지역 5년간 -1.43%…비감소지역은 0.11%

감소 상위 10곳 -0.3%…비지역 하위 10곳은 -2.2%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분류해 차별화 지원 나서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 상위 10곳보다 비(非) 인구감소지역 하위 10곳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세제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비지역보다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도 있는 만큼 유형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와 국세 감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연평균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지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 동구, 전남 강진군, 강원 고성군, 충북 괴산군 ,경북 고령군, 전북 고창군 등이다.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1.4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을 제외한 비인구감소지역 115곳의 인구는 0.11%씩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비율도 지난해 기준 34.89%로, 비인구감소지역(18.46%)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3.18%, 비인구감소지역 4.98%였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 10곳을 보면 최근 5년간 인구는 연평균 0.3% 감소에 그쳤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하위 10곳은 2.2% 감소해 인구감소지역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명칭과 달리 현재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이라 해서 모두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 감소율이 큰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양양군의 경우 최근 5년간 인구가 연평균 0.26%씩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광명시는 3.03%씩 감소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상위 10곳은 비인구감소지역 하위 10곳보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특성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 등을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더라도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편차가 크고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인구감소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인구감소 지역들을 분류 및 감소 위험도를 평가해 지방세 및 국세 감면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후 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