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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연금개혁안 본회의 상정, 연금특위 의결이 대전제"

등록 2024.05.26 12:09:29수정 2024.05.26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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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처리 불가 입장…"특위-법사위 절차 지켜야"

여야 원대 합의시 27일 또는 29일 본회의 추가 소집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연금개혁특위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연금개혁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선상으로는 거의 매일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얼굴 맞대고 만나서 하는 것은 현재로는 월요일 오전 중에는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이냐는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거냐는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분에게 공지를 아직 안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특위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동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위가 합의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거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되기 때문에 누구도 본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할 방법이 없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전제"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에 대해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28일 외 27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모으기 쉽지 않으니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 할 수도 있고 또 29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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