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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

등록 2024.05.28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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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굳(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했다.

또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 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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