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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여 "정쟁 그만" 야 "22대서 끝까지"

등록 2024.05.28 22:00:00수정 2024.05.28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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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엄정한 공수처 수사 결과 기대"

민주 오는 30일 특검법 재발의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범야권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폐기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탈표(찬성표) 17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정쟁 차단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며 특검 불씨를 살렸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주요 현안마다 대치를 반복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예상보다 찬성표가 적게 나온 점에 주목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은 총 294표 중 가결 179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여권 의원은 115명인데 만약 여당 의원 5명이 예고한 대로 찬성 표결을 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보다 공수처 수사 등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범야권은 22대 국회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 6당 규탄대회에서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분들 중 (일부가 막판에)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열심히 국민의힘 당선자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라며 "여당 당선자들이 총선 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등원이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자 등 3명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밝힌 상태에서 5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찬성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추진한다.

채상병 특검법이 촉발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10대 정책입법 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여당 측은 이를 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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