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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 단독처리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공포키로

등록 2024.05.29 10:04:25수정 2024.05.29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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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등 4개는 재의요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2024.05.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야권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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