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승차 공익비, 국비 보전을"
인천교통공사 등 국회서 공동협의회 열고 건의문
![[인천=뉴시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7일 국회 본관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2025.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6342_web.jpg?rnd=20250507165144)
[인천=뉴시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7일 국회 본관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2025.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7일 국회 본관에서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가 국가 교통복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이 정부로부터 적절히 보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대표들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는 정부가 만든 제도이며, 이에 따른 공익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무임승차 제도는 현재까지 연평균 50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 이후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보전을 받는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사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26년도 예산에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3650억원 반영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최정규 사장은 "도시철도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인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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