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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벌금 1천만원 구형(종합)

등록 2026.08.11 18:23:01수정 2026.08.11 19:52:23

검찰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내 행동 스토커와는 전혀 다른 얘기"

내달 8일 선고 예정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정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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