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더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6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DSR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18.03.26.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