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오늘 변론 종결
등록 2026.09.29 09:58:1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국민의힘 로고와 당명이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026.09.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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