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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서 유사성행위 남자손님 등 입건

등록 2010.09.08 10:41:44수정 2017.01.11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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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속칭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 A씨(38)와 여종업원 B씨(2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또 키스방 업주 C씨(36)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8시5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물에 위치한 모 키스방에 4만 원을 주고 여종업원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전날 밤 C씨의 키스방을 급습,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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