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서 유사성행위 남자손님 등 입건
또 키스방 업주 C씨(36)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8시5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물에 위치한 모 키스방에 4만 원을 주고 여종업원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전날 밤 C씨의 키스방을 급습,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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