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 7년 무사고 1종변경 가능…모르는 운전자 많아
29일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해 줬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갱신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지만, 처음 이 제도를 시행 시 홍보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모르는 도민이 태반이다.
구미시 송정동에 거주한 모 식당주인 김모(55·여)씨는 "2종 보통 면허를취득한지 9년이 됐지만 무사고 7년과 관련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관계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동안 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체검사서 1부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운전면허증을 첨부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으면 5분 이내에 1종 보통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발급은 가능하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1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며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대상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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