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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19 패러디물' 경기도가 명예훼손 신고

등록 2013.06.17 11:48:00수정 2016.12.28 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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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119 전화' 논란 패러디 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되자 명예훼손 신고를 해온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사진은 한 동영상 사이트가 명예훼손 신고가 됐음을 고지하는 안내문이다. 2013.06.17  yeujin@newsis.com

공무원들이 누리꾼 메일 추적…"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119 전화' 논란 패러디 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되자 명예훼손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검토 후에도 도는 신고를 계속했다.

 인터넷에는 2011년 12월19일 남양주 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이 김 지사의 전화에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전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지사를 비판하는 패러디 물이 이어졌다.

 17일 뉴시스 취재결과 동영상 전문 서비스 업체 A사 등에 게시된 '119 전화 페러디물'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 '러XXX'가 올린 '김문수 정봉주 통화?' 패러디는 이날 현재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해당 게시물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메시지만 뜬다.

 '미XX'의 게시물 '김문수-정봉주 의원님 통화 유툽버전' 역시 같은 이유로 영상을 볼 수 없다.

 이는 도가 동영상 전문 서비스 업체 등에 명예훼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도의 한 공무원은 "전화나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창구를 통해 공무원들이 대리 접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 신고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법률검토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패러디 물을 게시한 누리꾼의 이메일을 추적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당사자가 아닌 도 공무원들이 누리꾼에게 패러디 물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패하고 도정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9~10월 누리꾼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공무원 A씨는 "119 사건의 패러디 물을 인터넷에서 내리(삭제)라는 김 지사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적 패러디 물의 대상자가 공인(公人)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 관계자는 "신고를 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패러디 물을 내린 사이트는 일부"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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