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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썼으면 커피 주문해"…카페 사장, 경찰까지 불렀다

등록 2025.12.30 05:20:00수정 2025.12.30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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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5.12.18.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5.12.18.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를 찾은 남성이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영업방해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유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 씨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외출하던 전날 오후 4~5시쯤 급한 용무로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화장실 이용 후 약 2~3분 뒤 나오려 하자 카페 사장이 출구를 양팔로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페 사장은 "외부인의 화장실 이용은 불가하다"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상황은 이어졌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그는 아내에게 상황을 전했고, 아내가 사장에게 "아이를 위해 뽀로로 음료수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이를 거부하며 "키오스크를 통해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 씨 부부가 "구매 품목 선택은 소비자의 자유"라며 반발하자, 사장은 "가게 규정상 커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후 약 2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장이 "더 말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카페 사장에게 "이동을 제한당했고, 원하지 않는 물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금죄와 강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결제 후 화장실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일부 품목 결제 불가',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무단 이용 후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 "안내문이 있음에도 이용한 점은 잘못"이라며 A 씨를 비판했지만, 어떤 누리꾼들은 "물리적으로 출구를 막은 행위는 과했다", "뭘 사던 간에 음료만 사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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