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월 1만원 주택' 등 하반기 특화주택 4571호 선정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전국 23곳 확정
전남 '만원주택' 등 지방 인구감소 대응 주거 모델 확대
육아·돌봄·일자리 연계 시설 갖춘 특화주택 본격 추진
![[무안=뉴시스]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조감도 제공 = 전남도).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6129_web.jpg?rnd=20250905151035)
[무안=뉴시스]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조감도 제공 = 전남도). 2025.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위한 특화 돌봄 시설을 마련하거나 월 임대료 1만원에 살 수 있는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육아친화플랫폼은 최대 38억2000만원, 청년특화시설은 당 최대 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 등 총 23건, 4571호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우선 경기도에선 신혼부부와 양유가구를 대상으로 화성봉담3 A-2블록, 경기 남양주왕숙 A-10블록 등 총 2건 2686호를 공급한다.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도 조성한다.
전남권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호)이 선정됐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호), 고창(2건, 96호)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이 선정됐다.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를 입주 대상으로 특화했다. 강원권에서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태백(40호), 삼척(220호)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시(91호), 하남 교산(100호)에 총 191호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호), 울산 울주군(100호)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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