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시신 부검' 경기경찰, 변사처리 지침 강화
경찰은 변사자 시신이 바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검시 형사가 직접 신원을 확인한 뒤 시신을 옮기도록 했다. 또 변사자가 사망한지 오래돼 부패했거나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지문이나 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부검하도록 했다.
기존에 담당 형사가 '(부검에) 참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던 임의 규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올 들어 각 경찰서에서 처리된 변사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7개 경찰서에서 부검결과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경찰은 지난달 13일 처인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56·여)씨의 사인규명을 위해 16일 부검하면서 노환으로 사망한 설모(78·여)씨를 부검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담당 형사를 견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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