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폭행한 의사, 병원서 자체 징계
13일 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사안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부적절하고 불미스러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해당 의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면서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직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측은 성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차후에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병원에서 진행중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충심사처리위원회 및 성상담실에서도 불편부당한 일을 당한 직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간호사를 성폭행한 의사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회식을 마친 뒤 간호사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뒤따라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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