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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문자·계약 내용,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

등록 2015.01.17 15:39:05수정 2016.12.28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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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SPA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30일 배우 클라라와 함께한 여름 느낌이 가득한 화보를 공개했다.  야외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는 에잇세컨즈가 제안하는 다양한 여름 리조트룩을 클라라의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풀어냈다.  특히 클라라는 화이트 홀터넥 수영복에 블랙 레이스 탑을 매치한 도발적인 의상을 그녀 특유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탄탄한 몸매로 완벽하게 소화했다. 또한 여름 대표 유행 아이템인 플로럴 프린트 미니 드레스에는 이국적인 느낌의 크로스백을 매치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깅엄 체크 셔츠와 알파벳 프린트 티셔츠에 숏팬츠를 입은 화보에서는 고혹적인 눈빛 연기와 귀여운 표정은 물론 의상에 맞는 다양한 포즈로 현장 스텝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베이글녀’ 클라라의 팔색조 매력이 돋보이는 에잇세컨즈 화보는 패션 매거진 엘르와 코스모폴리탄 6월호와 에잇세컨즈 전국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014.05.30. (사진=에잇세컨즈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기자 클라라 측은 17일 “지난달 23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라리스 회장과의 문자 내용을 모두 제출했다”며 “클라라 측이 문자를 일부만 편집해 악용한다는 듯한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폴라리스는 전날 클라라 측에게 문제가 된 클라라와 폴라리스 회장과의 문자 내용과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와 폴라리스와의 계약서도 법원에 제출됐다”며 “에이전시 계약인가, 매니지먼트 계약인가라는 계약의 성격 문제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애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것도, 협박죄로 고소하고 법적 분쟁을 일으킨 것도 폴라리스”라며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특히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먼저 공개해 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클라라 측은 “우리는 성적수치심 발언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 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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