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힌 학생회장, 당선증·임명장 다 받는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대다수 초·중·고교는 선거에서 당선한 학생회장·반장에게 학교장이 임명장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학급 대표 지위를 공인(公認)하고 있다.
학교규칙(학칙)에 따른 방식이긴 하지만, 학생회장이나 반장은 대부분 재학생의 투표로 뽑는 것이지 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장이 학생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학생 처지에서 보면 피동적인 행위이고,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충북교육발전소 등 진보성향 교육관련 단체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30일 오전 김병우 교육감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였다.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별로 구성된 선관위가 학생회장·반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주고 난 후 학교장이 다시 임명장을 수여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란 결론이 나왔다.
관계법령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내려졌다. 현행 초·증등교육법 8조에는 '학생회장과 학급대표는 학칙(학교규칙)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학교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상위법령이 학생회장을 뽑는 방식을 선출과 임명 두 가지 방식 모두 인정하고, 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인정하고도 있으니 당선증과 임명장을 모두 줘도 된다는 의견에 간부직원들도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교육청은 당선증과 임명장을 모두 수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 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학칙이 조금씩 달라 교육청이 통일된 지침을 내리진 못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당선증과 임명장을 동시에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학교장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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