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공범, 폭행정도 다르면 처벌은?]
법에서는 폭행 횟수에 상관없이 이 둘 모두를 공범으로 인정해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41·여)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의 얼굴 등을 때려 지주막하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남성이 말다툼 과정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A씨가 이를 말리면서 이 남성을 넘어뜨린 뒤 손바닥과 발로 얼굴 부위를 한 차례씩 때렸다.
이어 B씨가 가세해 넘어져 있던 이 남성의 얼굴과 몸통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의식은 잃은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폭행 정도로 따지면 B씨가 A씨보다 더 많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각각의 폭행행위가 경합해 일어났다"며 "그것(사망)이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B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 모두를 그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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