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 채취하면 최고 2000만원 벌금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기를 맞아 이달부터 6월말까지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36명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단속인원 600여 명을 취약지역에 투입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봄철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관련 건으로 864명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 바 있다.
북부산림청 관계자는 "이제 막 연두색 봄옷을 입기 시작한 소중한 산림을 산불 또는 무분별한 채취 행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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