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설립 자본금 요건, 200억→100억 하향 조정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비카드 여전사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회사를 말한다. 생긴 지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만하는 창업투자회사와는 달리 융자업무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신기술사업만을 하는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카드사업이 아닌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같이 할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현행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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