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임대주택 계약 마음대로 해지 못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A씨는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진 남편이 집을 샀다"며 국민임대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주택공사를 상대로 "나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 요건의 획일적 적용에 대법원이 이처럼 제동을 걸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준을 수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의 예외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 27조 등에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판결·혼인,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부적격자로 보지 않고 있다.
예외 조건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그동안 모호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기간 중 경매 등의 절차 지연으로 다른 주택을 6개월 이내 소유하는 경우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무주택세대 요건을 획일 적용함에 따라 A씨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권익위원회도 잇따라 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법률상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임대사업자인 LH와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326건의 임대주택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LH와 내부 지침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련 예외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법원 판례에 비춰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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