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승인
청주시는 중원산업이 제출한 그랜드플라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신청을 실속형 중소업체에 임대할 것과 업체의 현지 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변경등록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 회사는 기존 1만6044㎡(홈플러스 동청주점)이었던 복합쇼핑몰을 건물 전체(4만8731㎡)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중원산업은 확대한 복합쇼핑몰 용도 건물에 아웃도어, 잡화, 영캐주얼, 신사·숙녀복, 유·아동복 등 패션업체와 키즈테마파크(수영·헬스), 음식점 등을 유치, 임대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1일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내덕자연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충돌' 때문에 장고를 거듭했다. 30일로 규정된 처리 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기도 했다.
중원산업 측이 이행할 지역협력 조건은 지역 상인 우선 입점, 전통시장 판매업종과 식당·식음료 입점 배제, 입점 업체 주소 청주 이전 등이다. 내덕자연시장 후원과 상인 또는 상인가족 우선 채용 조건도 달았다.
이와 함께 시는 청주 시내 15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인 내덕자연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14억원을 들여 30면 규모의 고객 주차장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의 규모와 내실을 갖춰가는 청주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상권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그랜드플라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수리는 그런 관점에서 처리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협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미이행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복합쇼핑몰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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