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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고발되는 사례 발생 주의

등록 2017.06.13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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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무단 불참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작전수요를 위해  동원하는 사람을 평시에 지정·관리하고, 이들의 동원절차 점검과 개인 전술훈련 숙달 등을 위해 2박3일간 소집부대별로 입소하여 받는 훈련을 말한다.  
 
 부산병무청 관내 동원훈련 대상은 약 4만4000여명으로  3월~11월 소집부대별로 실시되며, 대통령 선거기간 23일(4월17일부터 5월9일) 동안 예비군 훈련이 중지되어 해당 기간에 예정되어 있던 병력동원훈련은 일정변경을 통해 선거일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부산·울산지역 동원예비군 대상자 중 훈련기피 고발자는 2015년 28명, 2016년 30명, 올해 현재 7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예비군은 복무연차에 따라 동원예비군(병 1~4년차, 장교·부사관 1~6년차), 향방예비군(병 5~8년차 및 장교·부사관 7~8년차)으로 구분되고,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과 동원미참훈련을, 향방예비군은 향방(기본 및 작계)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동원미참훈련과 향방훈련은 소집부대장과 지역예비군부대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된다.
 
 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으로 병역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반면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실시되고 불참해도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규정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의 차이를 알지 못해 불참해도 보충훈련 기회에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무단으로 불참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동원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무단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국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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