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실제 손해배상금만 보장합니다···중복 가입하면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데 보험료는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중복 보장이 안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등 주택과 관련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한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가입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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