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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신산업 기업도 외투기업처럼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등록 2017.09.28 07:03:00

[단독]국내 신산업 기업도 외투기업처럼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신산업 육성 위해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부가가치세세 영세율 적용 품목 국내 재반출 허용
 
【세종=뉴시스】 박상영 기자 =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입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서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다.

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으로 나뉜다. 1970년 마산무역지역 조성 이후 13개 지역이 조성됐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임대료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한정됐다.

그동안 신산업 육성과 우수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에 대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산업과 물류산업 분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의 배송거점 유치를 위해 부가가치세세 영세율 적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로 재반출 하는 것도 허용한다.

해외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국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사용·소비·보관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국내로 재반출 하는 것은 금지됐다. 결국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모두 국외로 수출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선택지가 제한된 물류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글로벌 배송 기능 확대를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내로 재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최종안이 마련되면 입법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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